對美 수출식품업체 등록관련 FDA 안내문 발표

  • 등록 2003.07.08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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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정된 바 없어…등록 10월 중순 이후 실시

美 FDA(식품의약품청)는 지난달 30일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세부규칙 제305조 식품업체의 등록제정과 관련, 해당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표했다.

FDA는 안내문을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미국 내 또는 외국 식품업체에 FDA 등록알선 서비스 제공을 제의하고 있으나, 이 업체들은 FDA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최종 세부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식품업체들은 등록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회사들은 올해 12월 12일 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나 아직까지 양식이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10월 10일 예정인 세부규칙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체 등록을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FDA는 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은 바 있어 향후 인터넷등록처럼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무료로 업체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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