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불법유통 행위 '심각'

  • 등록 2003.07.02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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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한약재 무자격 적발 업체.hwp

무자격 업소 등 호남지역 26개소 무더기 적발

한약재의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불법유통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한약업사 등 72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법한약재를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판매업소와 허가 없이 한약재를 임의로 규격화해 판매한 도매업소 등 28개 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처분토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약재를 판매할 수 없는 자가 임의로 포장한 불법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보관한 광주 '금성당 한약방', '한보당 한약방'등 20개소와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만 규격화 할 수 있는 한약재를 한약도매상에서 불법 규격화해 판매 한 광주 '광덕 약업사', '보원당 한약도매'등 도매업소 5개소.

사용기한 경과 제품 및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전북 '광창당 한약방', '제일 한약방'등 3개소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약청은 "한약재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한약재 무자격 적발 업체.hwp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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