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1일 시행

  • 등록 2003.06.30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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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협의 완료 전 개발사업 허가 안돼

7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없는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이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토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해 도입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이 대통령령 개정․공포(6월 30일) 등 후속조치를 모두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공사중지명령에 따라야 하며,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등 환경정책기본법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앞으로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의 지정,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개발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도록 하는 등 협의대상을 추가해 제도도입 당시(2000년 8월) 58개였던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총 68개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주요 개정내용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은영 기자 soo939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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