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全성분 표시제' 공청회 개최

  • 등록 2003.06.26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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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27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식약청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화장품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등 알권리를 증대는 물론 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공개경쟁 체계를 마련해 보다 우수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은 현재 화장품은 보존제, 기능성성분 등 특정성분만을 표시토록 돼 있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입시 화장품 포장기술과 용기 등 부자재 교체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요인 있다는 업계의 주장과 화장품 사용 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사용원료 추적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민 보건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라는 정부측 입장이 맞서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조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식약청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입을 위한 화장품법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을 통해 우수 화장품 공급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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