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에서 유통된 일부 보양식품이 돼지족발과 잉어 등의 주요 재료함량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함량을 속이거나 허위표시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산후조리원 등에 납품 판매한 혐의로 식품 제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업체는 원료함량을 허위표시한 업체 2곳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4곳이다.
전남 소재 한 업체는 돈족 25.1%와 사골 6.3%를 넣어 만든 돈족탕에 돈족만 사용한 것처럼 돈족 40%로 허위표시한 뒤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1억4354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족탕의 경우 모유수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산후조리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이 지역 업체도 잉어 22.1%, 가물치 6.3%, 붕어 3.2%를 넣어 만든 잉어탕을 잉어 38.9%, 가물치 11.1%, 붕어 5.6%로 허위 표시해 138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또 돈족 27.3%를 넣어 만든 제품에 돈족 45%로 허위 표시한 제품 134만원 상당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이 지역 한 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가물치즙과 호박즙 제품(4066만원 상당)을 산후조리원에 판매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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