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8월 1일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제품의 표시·광고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4일 개정·발표했다.
그동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을 충족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민간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도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개정 지침에 따른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16128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천연화장품은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COSMOS 인증’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이번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해당 인증 사실과 함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이미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시행일 기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인증 기준 미달이나 거짓·부정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국가처럼 정부 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글로벌 추세와 규제를 조화하고, 업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과열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 자율 규제와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지침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장품 규제와 수출 관련 정보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s://helpcosmetic.or.kr)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