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막걸리 제조시설에 생산ㆍ제조ㆍ가공ㆍ보존ㆍ유통과 식품 섭취 전까지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인 해썹(HACCP)이 도입돼 막걸리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상반기 내에 막걸리 제조시설에 적합한 해썹 표준 모델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안에 식품안전국 내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주류안전관리TF를 발족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해 8월2∼20일 막걸리(탁주) 52곳, 소주 11곳, 과실주 9곳, 위스키 2곳, 맥주 2곳 등 주류업소 89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하우스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맥주업소 5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주류안전관리 업무를 국세청으로부터 이관받은 뒤 최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향후 주류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이관으로 주류안전관리는 기존의 주세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다뤄진다.
기존의 주세법과 달리 식품위생법에는 제조업소의 위생교육 의무,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 뿐 아니라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식품의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주류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류관리종합대책에는 전국 막걸리 제조업소 804곳을 대상으로 막걸리 제조에 적합한 해썹모델을 개발해 배포함으로써 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위생적인 막걸리 제조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막걸리제조업소의 경우 지역과 업소별로 다양한 제조법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안전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위생적인 관리시스템을 지원해 막걸리 세계화에 발맞춰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종합대책에는 제도개선, 원료와 첨가물 기준규격 정비, 주류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의 저감화 방법 안내, 제조과정의 안전관리지침 배포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막걸리의 경우 제조자별로 원료를 멥쌀이나 찹쌀로 만들거나 섞어서 만드는 등 맛을 내는 비법이 모두 다르다"며 "이같은 특색을 살리면서도 숙성과정에서 나무통을 사용할 경우 나무통의 청소방법까지 안내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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