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파수꾼' 제도 시행
시설개선자금 융자 위해 조례 제정 검토
서울시에서는 최근 학교에서의 집단식중독 문제와 관련해 '학교급식위생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위생종합대책은 학부모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학교위생점검임무를 부여하는 '학교건강파수꾼'제도를 신설하고 위탁급식업자 및 학교급식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등 신규사업 개발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교육청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를 시와 자치구별로 구성·운영해 학교급식의 개선방안과 자율적 위생점검방안, 집단급식운영실태 평가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대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강화해 6~7월에는 주 2회, 기타 월에는 주1회 학생들의 급식상태를 점검하는 '학교건강파수꾼(일명 학교건강지킴이)'제도를 시행하며 위탁급식영업자 및 학교급식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서울시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자율점검제 정착 ▲실무교육 강화 ▲시설개선 및 관리 철저 ▲식중독 발생시 신속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해 원인 규명 등을 지속적 실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장기계획으로 현재 학교급식법의 규정에서 '위생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은 식품위생법의 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학교급식관련법령 적용범위 또는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정건의하고 학교급식소 및 위탁급식운영업체를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로 지정을 확대하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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