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위생종합대책' 마련

  • 등록 2003.05.29 13:32:01
크게보기

'학교건강파수꾼' 제도 시행
시설개선자금 융자 위해 조례 제정 검토


서울시에서는 최근 학교에서의 집단식중독 문제와 관련해 '학교급식위생종합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위생종합대책은 학부모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학교위생점검임무를 부여하는 '학교건강파수꾼'제도를 신설하고 위탁급식업자 및 학교급식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는 등 신규사업 개발과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교육청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급식개선대책위원회를 시와 자치구별로 구성·운영해 학교급식의 개선방안과 자율적 위생점검방안, 집단급식운영실태 평가 및 지원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대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강화해 6~7월에는 주 2회, 기타 월에는 주1회 학생들의 급식상태를 점검하는 '학교건강파수꾼(일명 학교건강지킴이)'제도를 시행하며 위탁급식영업자 및 학교급식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서울시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운영 ▲자율점검제 정착 ▲실무교육 강화 ▲시설개선 및 관리 철저 ▲식중독 발생시 신속보고 및 역학조사 실시해 원인 규명 등을 지속적 실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장기계획으로 현재 학교급식법의 규정에서 '위생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은 식품위생법의 제규정을 적용하도록 학교급식관련법령 적용범위 또는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법령개정건의하고 학교급식소 및 위탁급식운영업체를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로 지정을 확대하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