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등록 2003.05.26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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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위반업체 명단(25개 업소).hwp

환경부, 판매상, 정화조청소업 등 점검대상업체 확대

오수·분뇨 등의 관련 환경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시·도, 환경감시대 및 민간단체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합동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중점단속대상인 오수처리시설 등 단속업체 45개업체중 13개업체를 포함 총 25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주)그린텍,(주)삼성환경,(주)우리강산 등 3개업체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제작해 현재 금강 환경감시대에서 수사 중에 있어 영업정지6월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예정이다.

또한 대지산업은 두께미달(두께10㎜를 7㎜로 제작하여 3㎜미달)로 불량제품인 오수처리시설 13기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터에 야적했다가 적발, 경기도에서 허가기관인 전라북도로 행정처분을 이첩하여 현재 처분이 진행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불량제품이 제조될 소지가 많은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조된 오수처리시설등을 유통하는 판매상과 분뇨수집운반업,정화조청소업,설계시공업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첨부 : 위반업체 명단(25개 업소).hwp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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