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리적 표시제에 무관심

  • 등록 2010.10.15 1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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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황영철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특산품 중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특산품은 제주돼지, 제주녹차, 제주옥돔으로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특산물은 총 102건으로 지자체별로 전남 22건, 경북 20건, 강원 15건 등의 순으로 등록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제주돼지고기와 제주녹차로 2건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개제된 ‘지리적표시제’ 도입이 지역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리적 표시 등록 이후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관광산업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미치고 있다.

황영철의원은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까다로운 절차,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의원은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특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하려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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