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식품, 소비자에게 선택권 줘야

  • 등록 2010.10.07 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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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은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확대 개정안이 행정예고 후 2년 지나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고시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확대 개정안은 2008년 10월 7일 행정예고 된 후,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위위원회 심의(’09.7.3)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조정·심의(’09.8.17)를 거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의(’09.11.12)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자료보완을 사유로 심사 결정 유보가 되었고, 식약청의 자료보완 후 재심사 요청(’10.5.24)에 심사 없이 또다시 자료 재보완 요청(’10.7.2)이 된 상태이다.

정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대해, 만약 GMO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었다면, GMO는 수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꼬집고, “현재는 GMO의 안전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조속히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이 아무 근거 없이 GM식품의 표시확대 개정안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확대 개정안이 조속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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