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사고 ‘무방비’

  • 등록 2003.05.22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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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교통사고 등 골절상 위험 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어린이·학생 등 젊은층에서 레저용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 경보를 지난 21일 발령했다.

사고는 돌멩이 등과 같은 이물질이 운동화 바퀴에 끼거나 노면이 불규칙한 노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로 일어나며 특히 어린이들은 노면이 평평하지 못한 인도를 벗어나 아스팔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향후 사고발생 크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넘어지면 팔, 다리 등 골절상을 입거나 뒤로 넘어질 경우 뇌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만큼 그 위험성이 크지만 현재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바퀴 달린 운동화가 지정돼 있지 않아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이에 소보원은 어린이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힐리스’라고 불리는 이 바퀴 달린 운동화는 이러한 형태의 신발을 전세계적으로 유행시킨 회사 브랜드명(힐리스社)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롤러슈즈 등으로 불리며 작년 한해 30억원대가 팔렸고 올해 시장규모는 10배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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