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약물중독사고 방지표시 의무화

  • 등록 2003.05.20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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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관한규정 오는 7월 26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약물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용기 포장에관한규정 을 제정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제정은 어린이용 포장용기에 관한 국내 외 사용실태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가정내에서 가장 흔히 보관사용하고 있는 감기약 등 3개 제제의 안전용기사용 및 포장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가정내 의약품 세척제 등 보관 소홀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정된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내용액제 중 어린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이부프로펜제제와 철분제제 등 3개제제로 어린이보호용기를 사용하되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함유된 액체성분 약제는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로, 1회 복용량이 30㎎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액제는 1회 복용가능한 개별포장 또는 마개 위 또는 옆을 눌러서 여는 형태 등의 특수포장을 사용토록 했다.

한편, 식약청은 어린이용 내용액제의 경우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용 내용액제에 대해 정확한 계량이 가능한 투약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정내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약리작용이 강한 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의 어린이 주의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전용기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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