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대기업 위생은 구멍가게”

  • 등록 2003.05.13 1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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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신세계 푸드, 태성식품 등 212개소 적발
식약청, 특별 위생 점검 실시 결과 위반 업소 행정조치 통보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시스템, CJ푸드시스템, 태성식품 등 대기업 위탁급식업체 등이 시설기준 미흡과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최근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서울 경기일원의 학교 위탁급식소 및 학교 납품 도시락 제조업소 등 986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212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 관할 시·도 및 교육청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적별 사례를 분류하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한 '신세계 푸드'등 18개소 ▲유통기한 등 법적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한 22개소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등 54개소▲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태성식품'등 5개소 ▲영업을 신고하지 않은 '이레FS'등 11개소 등이다.

한편 도시락 공급업체 20개소와 기타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31개소도 시설기준 위반과 건강진단 미필자를 조리과정 등에 종사시킨 이유로 행정조치 통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위탁급식 영업자 등의 위생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 위탁급식소 등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4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신설된 위탁급식 업종을 집중 관리하고,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및 대형음식점 등 24천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5월말까지 완료해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한다고"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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