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제정

  • 등록 2003.05.12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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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업무정보 이용 투자 등 부정비리 엄단

환경부는 금품수수, 직무 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을 환경부훈령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강령은 지난 2월 18일 공포된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따라, 부패방지법의 근거, 환경부의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어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근절에 적극 활용된다.

특히 각종 경조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직무수행을 통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행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돕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환경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당해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환경부공무원이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 비용은 소속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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