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영구적 하수도관 사용 의무화

  • 등록 2003.05.08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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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품질개선 대책 마련 사후관리 기준 강화

내년부터 하수도관의 품질기준이 강화돼 반영구적인 하수관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하수도관의 품질기준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엄격히 시행하는 등 국내 하수도관의 품질개선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하반기에 착공될 6천500억원 규모의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에 장기내구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사용토록 하고, 금년말까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관 품질기준을 제정, 내년부터 전국에 일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하수도협회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하수도관의 획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시 매설되는 하수도관의 일정비율에 대해 현장 관리시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11개의 관종중 콘크리트관·유리섬유복합관·주철관 및 강관 등 7개 관종은 KS규격이 있으나, KS 및 단체기준 인증에도 불구 일부 관종은 품질수준이 외산에 비해 떨어지고, 사후관리가 미흡(관종별 5년~1년마다 1회)해 소비자의 제품 신뢰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이유로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수요로 고품질 하수관의 개발과 판매보다는 저가 하수도관 생산을 거듭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건설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의 하수도관 구매실태 등을 집중 조사해 하수도 관종 선정에 있어 부적절함이 나타나면 관련예산 일체 지원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적용, 하수도관의 품질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하수도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 30조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하수도관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올 하반기에 착공될 6천500억원 규모 팔당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에는 장기내구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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