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튀김가루' 공장에 개수명령

  • 등록 2010.05.19 10:08:35
크게보기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의 생산공장에 시설개수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쥐와 같은 이물질의 혼입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0-11일 조사결과 공정마다 자동으로 이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어 이물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과정에서 제조구역 내 쥐 배설물을 발견한데다 12~17일 실시한 이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질과 같은 종류의 생쥐가 냉장창고에서 쥐덫에 잡혀 죽어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삼양밀맥스가 지난해 8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ㆍ창고출입구 등에서 잡혔는데 이 시기는 신고된 제품의 생산일자(지난해 9월17일)와 일치했다.

식약청은 신세계이마트와 삼양밀맥스가 17일 이물혼입에 대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18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식품의 이물혼입 방지대책 마련과 관리를 촉구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그러나 "튀김가루를 가는 체로 걸러낸 뒤 X레이로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중량점검까지 하기 때문에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에서 지난달 약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신고했다.

향후 신고된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당해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앞서 회수된 이마트 튀김가루는 전량 폐기된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