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협 비리 근절·지배구조 혁신’ 농협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6.04.13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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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제 도입 및 감사위원 전원 외부 전문가 구성 명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농협 조직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농협개혁위원회’의 혁신안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선거와 내부 비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조직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독립이사 제도’의 도입이다. 그간 회장과 집행부에 쏠렸던 권한을 분산하고,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견제 장치를 제도화했다. 이른 통해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내부 감시망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을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과 총회 선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해 ‘봐주기 감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조직의 도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조합원에서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금품선거 관행을 강력히 억제한다. 또한 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최대 2회로 제한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조직 내 세대교체와 투명한 인사 구조를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해 사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 회피를 차단하는 법적 기반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농협 내부의 잇따른 논란으로 농민과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책을 제도화해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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