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회을 열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이 대표청구인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 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안을 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주민발의안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청구서명도 청구요건인 2088명을 넘긴 3193명이 유효서명을 판명, 수리했다.
도는 60일 이내에 제주도의회에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주민발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발의한 지원조례는 오는 9월 제주도의회 상임위에 상정,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내년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에 의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다.
주민발의 지원조례안에 담겨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급식대상 학교(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원방법은 제주도지사가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지원규모와 기관별 재정부담은 별도의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은 양선언 교육감의 정책으로 올해부터 읍면지역 초중학교에는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친환경급식 지원조례가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 올해에는 제주지역 초중고등학생 100%가 친환경급식을 하는 전국 최초의 지역이 된데 이어 이번에 무상급식 조례까지 통과될 경우 학교급식은 물론,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10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원조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시작, 지난 4월13일 3193명의 서명인 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한바 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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