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 적극 운영

  • 등록 2010.04.22 11:56:47
크게보기

전통시장, 다대 씨파크가 올해 부산시의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으로 지정되어 모범시장 지정 안내판 및 원산지표시판 등을 지원받게 됐다.

부산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모범시장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는데, 2007년에는 자갈치시장, 2008년 명지시장, 2009년 남천해변시장이 각각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란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표시 제도를 정착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매년 부산지역 185개 재래시장 중 1개 시장을 모범시장으로 지정·지원함으로써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재래시장의 원산지표시제를 확산시키고, 시장 간의 경쟁효과 및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다.

22일 시는 지난 3월중 자치구·군을 통해 모범시장을 신청 받은 후, 수산물품질 검사원, 시 및 구·군 직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4월초 선정한 2개 재래시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심의 등을 거쳐 다대 씨파크를 모범시장으로 지정했다.

한편 모범시장의 선정기준은 시장 내 원산지표시판 제작·부착 이행실태 및 시장번영회·상인들의 자율적 참여율, 시장번영회 전담자 지정여부, 원산지표시 자체교육 실시여부, 번영회 차원의 활동실적 등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시행의지 등이 감안됐다.

시는 다대 씨-파크에 대해 시 지정 모범시장 안내판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해 지원하는 한편,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시장번영회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되며, 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시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산물원산지표시제 모범시장 지정 사업을 통해 자갈치시장·명지시장·남천해변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해 모범시장 지정 안내판, 원산지 표시판 6,200개 등 총 15,59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원산지표시제 확립을 위해 2,7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197회 실시했고, 홍보물 10,044매 및 표지판 3,700매를 제작·배부했으며, 3,084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여 2,59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정된 원산지표시 모범시장 뿐만 아니라, 타 재래시장에도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