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곶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 1차 통과

  • 등록 2010.03.30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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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물레방아골 함양곶감의 명성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함양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 1차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열린 이날 심의회에는 민갑식 함양곶감영농조합법인 대표가 17명의 심의위원들 앞에서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었던 물레방아골 함양 고종시 곶감의 우수성에 대해 피력한 결과 1차 심의 통과함으로써 2차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다.

군에서 추진 중인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를 위한 WTO(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으로 국제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지리산 일대에서 생산되는 고종시 곶감은 다른 지역 곶감과 비교해 재래종 고유의 맛과 현대적 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맛과 품질은 물론이고 역사성과 유통면에서도 뛰어나 시장경쟁력을 충분히 가진 제품으로 판단되고 지리적표시 등록을 통해 상품을 고급화함으로써 타 곶감과 비교되는 차별성 부여와 부가가치 향상으로 함양 곶감에 대한 상품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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