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식품업소 시설 개선자금 대폭 확대

  • 등록 2010.03.26 1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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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식품업소 시설 개선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또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식품사고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경남도는 식품사고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 수요자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는 건강 식탁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개편된 주요내용은 식품 관련 업소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 구입, 기구·소독기 구입, 화장실·주방개조 등 사업에 지원하던 식품 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액을 현재 20억 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확대해 많은 식품관련 업소가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융자 신청업소가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융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식품관련 업소 대상별 융자금액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검사기관은 5,000만원→1억 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적용업소는 1억→2억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위탁 급식영업, 유흥 및 단란주점)는 3,000만원→5,000만원으로 융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융자금액 상한기간도 현재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한다.

또 융자 신청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융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자금 대여방법을 현재 6단계에서 3단계(신청서 접수, 자체심의·융자추천 보고, 대출확정)로 단순화했다.

융자신청은 4월 15일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영업장이 소재한 해당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시·군 자체심의 위원회의 심사와 시·군 농협중앙회 여신 규정에 적합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식품의약품안전과 211-5453)나 시·군 위생담당 부서(국번 없이 139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1989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과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용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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