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오징어포 57t 유통

  • 등록 2010.03.25 1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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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최장 4년이나 지난 오징어포 57t을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7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5일 유통기한이 지난 베트남산 오징어포 등 57t을 불법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산 사하구에 있는 냉동회사 대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이씨에게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포 등을 공급받아 가공해 판매한 유통.식품제조업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씨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1년∼4년 지난 베트남산 조미오징어포, 오징어다리, 쥐치포 등 137t(시가 약 80억 원 어치)을 보관해오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201차례에 걸쳐 57t(시가 약 32억 원 어치)를 부산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제조.판매업체들은 납품 받은 오징어포 등을 가공해 전국 할인점과 재래시장 등지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유효기간 지난 오징어포 불법유통에는 일명 '유통 브로커'가 개입했고 중간 가공업체들은 납품받은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인지를 알면서도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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