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대형마트 설 성수식품 유통기한 허위표시 적발

  • 등록 2010.02.09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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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청장 강찬순)은 대형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설 성수 식품류 등을 점검한 결과 조미 건포류 제품의 제조년월일을 최장 4개월 이상 변조 표시하거나, ‘참깨강정’ 등을 일반가정에서 제조한 제품을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하고 이중 5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지난달 26부터 2월 4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대형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주로 할인마트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으며,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쌀튀밥강정’, ‘쌀밥상강정’ 제품 등을 마트 내에서 직접조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시식하게하고 ‘깨강정’, ‘땅콩강정’ 등 8개 품목은 일반 가정집에서 제조한 제품을 마트에서 즉석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조년월일을 허위 표시해 진열 판매했다.

안주류 제품 ‘조미학꽁치포’, ‘조미쥐포’등 7개 품목의 제조년월일 2009. 9. 4.로 표시된 제품을 외부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소분 포장 하면서 마치 마트에서 즉석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포장일 2010.1.25. 등으로 허위 표시해 진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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