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범 음식점지정에 녹색문화제도 실시

  • 등록 2010.02.08 0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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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소홀히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된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녹색음식문화'는 음식물 생산.유통.소비.배출 등 순환과정에서 낭비를 줄여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올해 모범음식점 지정 키워드는 위생 및 서비스관리실태와 음식물쓰레기 절감노력에 주력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영업장.화장실 청결,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제주산 식재료 사용,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 종사자 개인위생 등에 중점을 둬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했왔다.

이에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 먹을 만큼 제공,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등을 해야 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청결과 친절한 서비스, 메뉴판에 정직한 가격표기 및 외국어 혼용표기,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 종사원 동일한 유니폼(위생복)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금지 등도 심사기준이 된다.

올해부턴 보건복지부 지침이 개정돼 모범음식점 지정비율도 일반음식점수 5%이상에서 5%이내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올해 제주시 모범업소는 일반음식점 6412개소의 5%인 320개소만 지정이 가능해져 지난해 419개소에서 최소 100여 개소가 줄게됐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업소방문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초까지 재정비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 사용료를 사용량에 따라 15~30% 감면, 식품진흥기금(2000만원까지) 저리(2%) 융자, 관광안내책자 게재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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