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과장·허위광고 "판친다"

  • 등록 2003.04.24 16: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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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외식업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실태 조사 결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광고의 대부분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수익성이나 성공률, 시장 전망 등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9개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36개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성 광고가 83.3%(30개)에 달해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 표시사항을 충실히 표시한 광고는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식업 광고 2건 중 1건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고수익 보장', '수익성 확실' 등으로 수익성을 과장하거나, '최고', '최대'등 배타적 용어를 사용해 자사의 수익성이나 품질이 타사보다 뛰어난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특허나 인증 사실을 허위광고하고, 수상․인증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수상·인증 사실만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한편 83.3%의 광고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내역과 반환조건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프랜차이즈 본부의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72.2%에 이르렀다.

또, 신용 제공·알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주요 교육내용·교육시간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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