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축산물취급업소 특별단속

  • 등록 2010.01.28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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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축산물 다량소비가 예상되는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축산물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과 담당공무원 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4명이 2개조로 나눠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영업장 130개소를 대상으로 제수용 우육ㆍ돈육, 선물용 갈비ㆍ햄 세트 및 다소비 대량유통 축산식품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젖소ㆍ육우를 한우로 표시)행위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여부 등이다.

군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영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정?불법 축산물로 의심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견하면 군 축산과(530-2637, 1588-406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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