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말고기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는 경주용 호마와 퇴역 조랑말고기인 가운데, 단속을 피해 밀도살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관계당국이 골치를 앓고있다.
제주도축산당국에 따르면, 도내 조랑말 사육농가는 709농가에 1만5755두 호마는 98농가에 2813두 .혈통마 344두, 경주마590두 등이다.
또한 도내 말고기 전문 음식점 40군데에서 말고기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도축공판장에서 도축되는 말은 1일 평균 3두로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도축된 조랑말은 714두로 지난해 691두보다 증가했다.
이러한 조랑말 도축량은 도내 조랑말 요리 전문 음식점에 공급 물량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때문에 일부 음식점에서는 제주경마장에서 퇴역된 호마와 조랑말들을 1마리에 100만원씩 사드려 밀도살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삼도동 김모씨에 따르면, 제주경마장의 퇴역말 가운데 30%는 비육으로 사육되고 나머지 70%는 임야와 과수원 지역에서 밀도살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경마장에서 팔리는 퇴역마는 1kg에 6000원으로 비육 조랑말고기 1만원 보다 4000원이 내려 호마를 말고기 요리로 사용해 명품 제주 조랑말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으며, 말고기 유통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정당국의 관계자는 조랑말 밀도살 행위가 빚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제대로 적발 하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어길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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