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화물차량 검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
제주도는 6일 도청에서 감귤생산자단체와 유관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감귤 제값받기를 위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근절 대책회의'를 가졌다.
도는 올 가을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17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농가와 상인이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섞고, 전문적인 '철새' 상인들이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품을 사들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자동화물차의 밑단에 비상품을 실은 뒤 윗단에는 상품을 쌓아 도외 반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화물선사와 화물 운송자의 비협조로, 단속반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비상품감귤을 적재하는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자치경찰대 등은 간선도로와 농로에서 감귤수송 차량을 검문해 비상품의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 해양관리단과 해경 등은 항만에서 야간대에 들어오는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검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감귤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감시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도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종전 방식으로는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처분액의 5%(최고 4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포상금액을 50만원으로 한정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비상품감귤의 유통도 차단하기 위해 11명의 검색 전담반을 둬 감귤을 현저히 저가에 판매하거나 판매자나 소비자의 댓글 상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대책회의에서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가 어려워 온 도민이 관심을 갖고 이를 감시해야 한다"며 "특히 농가 스스로 비상품을 유통하지 않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는 상인과 농가의 쌍벌죄 적용, 감귤출하조절협의회의 수시 개최, 상품을 당일에 서울까지 운송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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