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외국 품종 사용시 로열티 지불이 이뤄질 경우 천혜향 등 만감류 품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화훼.과수 등의 품종보호 대상 작물을 지정했다.
품종보호 작물은 신품종 개발에 따른 권리, 이른바 ‘농업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면서 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국내에서 재배할 경우 농가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품종보호 대상은 장미와 키위 등 223개 작물이 지정돼 연간 130억원 이상의 로열티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까지 품종 보호 대상 작물을 모든 농작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을 밝히면서 감귤 등 지역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감귤과 딸기, 블루베리 등인 경우 취약한 국내 육종능력과 수입 의존도 등을 감안해 대상 적용 시기를 2012년까지 연기하면서 숨통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UPOV 가입 후 10년 이내에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하게 돼 있어 2012년부터는 감귤도 외국산 품종 사용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제주 감귤 품종 가운데 천혜향 등 만감류를 중심으로 한 일부 품종이 로열티 지급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어,앞으로 신품종 감귤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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