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시중에서 판매된 일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이후 석면으로 인한 공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언론은 연일 석면의 유해성과 관련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석면이 포함된 탈크가 화장품 원료로서 뿐만 아니라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되었음이 밝혀지면서 공포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와 같이 보도가 나간 직후 식약청장,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제조사 등도 약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고 피해신고를 받으면서 집단 소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독청인 식약청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의약품, 화장품에 있어서 석면관리기준을 긴급하게 고시하였고, 탈크가 사용된 의약품ㆍ화장품에 대한 검사 및 회수절차를 밤낮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크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후속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큼 손쉬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원고인 소비자들이 탈크가 포함된 화장품, 의약품 사용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증과정에서는 탈크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석면이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에 관하여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즉, 화장품에 사용된 탈크 속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이 어느정도 인체에 유해한지, 피부에 바르는 경우와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는 경우 또는 의약품에 포함된 탈크를 경구로 섭취하는 경우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어느정도 다른지, 탈크가 포함된 화장품 등을 얼마정도의 기간동안 사용하였는지 등 어려운 입증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입증과정에서 소비자 측과 식약청ㆍ제조업체 측의 상당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멜라닌 파동에 이은 이번 석면 파동으로 식품ㆍ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식약청 등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의 높아진 안전성에 대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재 간과하고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2, 제3의 석면파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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