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월과 2월 인터넷 사이트ㆍ신문광고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2건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 목록에서 삭제토록 조치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제조업체를 행정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 대부분이 일반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미자, 청국장, 상어연골 등 식품이 “암예방 및 치료효과, 신경통,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좋다", "과학자들은 상어의 연골이 암에 대한 억제와 면역 역할을 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권장하고 있다", ”글루코사민은 관절염치료 및 개선, 경련의 치료와 회복을 촉진하고 콘드로이친은 관절염치료와 관절염증 치료효과, MSM은 통증완화효과, 브로멜레인은 관절염 치료 및 개선효과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품광고를 하면서 질병치료효과를 강조하면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만들 염려가 있어 식품위생법은 위와 같은 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위생법은 식품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쇄물·간판·인터넷 등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식품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업체가 이를 어기고 광고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ㆍ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해당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이러한 효능ㆍ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반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이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않은 이상,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이다”라고 판시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 식품광고를 함에 있어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강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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