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우의 생활법률

  • 등록 2008.07.25 16: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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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 초에 발생한 소위 쥐우깡 사건(새우깡에 생쥐가 들어 있었던 사건), 참치통조림에 칼날이 들어있었던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거짓으로 이물질 신고를 하여 식품회사를 협박하는 소위 ‘식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초에 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 중 하나인 ‘지렁이 단팥빵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내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발회사에서 일하던 A씨가 근처 편의점에서 B사가 제조한 단팥빵을 구입하여 이를 먹던 중 지렁이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회사 및 언론사에 제보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B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던 중 5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였고 B회사는 이를 거절한 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한 후 A씨에 대하여 공갈미수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A씨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과연 지렁이가 단팥빵 속에 있었는지, 둘째는 A씨가 B회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기 이전에 B회사가 A씨에게 먼저 금품지급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식의뢰 등을 통해 실체규명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지렁이가 과연 단팥빵 속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지렁이가 실제로 단팥빵 속에 없었음에도 이를 있었다고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라면 A씨에게 추가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A씨는 B회사에서 사건무마조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먼저 금품제공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후관계를 따질 때 A씨가 먼저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끈질긴 협박에 못이긴 B회사 측이 어쩔 수 없이 5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갈미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을 통해 지렁이가 단팥빵 내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으나 식파라치의 협박에 의한 금품요구를 단죄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제보신고를 받았을 때 해당 회사는 제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사건을 쉽게 무마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제조 및 유통과정에 실제로 문제가 있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후에 피해가 확산될 경우 이를 알고도 숨긴 것에 대한 비난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없음에도 식파라치들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끊임없이 식파라치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게 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제조 및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즉시 확인을 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 또는 식약청에 신고를 하여 객관적인 검증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법적 책임 및 비난여론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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