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류독감 발생, 빈번한 식품 이물 사고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1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식품안전을 끌어올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식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단체급식과 외식, 간편식이 늘어나는 등 식생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 및 대응 시스템도 변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식품 제조.가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 혼입, 식중독균 감염 등의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존의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강화해 2012년까지 전체 식품 생산량의 95%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HACCP 적용 업체는 현재 411개소에서 4000여개소로 늘어난다.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도 설립된다.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와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고 김치, 고춧가루 등 다소비 식품 500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식품 감시.단속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중심의 소비자 탐사대를 구성하고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영업소에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대상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에는 10%로 확대하고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 추적 체계를 정비한다. 1단계로 8월부터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서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고 2단계로 2010년부터 무선인식(RFID) 또는 바코드 방식을 통해 유통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를 집중 관리해 식중독 발생을 2012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맛이나 가격이 아닌 안전성이었다. 또한 시민의 59.1%가 현재의 식품 유통 및 관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HACCP, GAP,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준 등 사전예방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소비자들의 참여도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종합 대책을 세웠으니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밥상 안전'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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