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에 대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총괄, 조정하는 정부 사령탑이 발족한다.
2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무총리실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맞춰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해식품사고 발생할 때 긴급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정보를 최대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각종 식품 관련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개별법을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위해식품에 대한 생산판매 금지 및 추적조사, 위해성 평가 등의 식품안전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조정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식품안전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식품정책과 이승용 과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위해식품의 생산, 판매과정의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게 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식품안전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한 `식품집단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 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며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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