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이라는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기는 했지만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을 잃었기에 이제는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이 '불닭'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홍초불닭' 상표는 '불닭'의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시인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할 때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과 인터넷 국어사전 및 백과사전 등에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업종분류에서도 찜닭 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돼 있고 언론에서도 매운 맛 닭고기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보통명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불닭'이라는 표현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기존에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소비자나 거래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등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이익보다는 '불닭' 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거래업자들의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상표권자가 2004년 2월 특허심판원에 '홍초불닭'의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심결을 받았고 이 심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명칭이 보통명사화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며 "당시에는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기 전이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초원은 2002년 8월부터 '홍초불닭'이라는 표장을 사용해 왔으나 이미 '불닭'이라는 상표가 2001년 4월 등록돼 있었고 이에 홍초원은 "'홍초불닭'이 '불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냈다가 지난해 7월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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