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과실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

  • 등록 2003.01.16 1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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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규제 기준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이모(61)씨 등 24명이 인강농공단지 내 벽돌 생산 T업체에서 배출한 유해가스로 농작물이 말라 죽었다며 2억20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의 불화수소 측정결과 1.94ppm과 2.27ppm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 5ppm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고추·부추 등 피해 농작물 잎에서 다른 작물보다 2~3배 농도의 불소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이 업체가 2001년 11월부터 생산과정에서 고농도의 불화수소가스를 배출해 주변 농경지의 작물을 고사시키거나 상품가치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5993@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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