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보험, 보상비율 상향조정

  • 등록 2003.01.15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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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으로 실질적 보상가능

농림부는 농수산물 수출보험의 부보율 및 보상비율을 상향조정하며, 보험지급시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부보율을 70%에서 80%로 보상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조정되며 지급시한은 종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는 수출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에 따른 서류작성 대행 등 수출자의 이용편의와 제도홍보 등의 지원업무를 적극 수행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금까지 보상을 받아도 손해라는 인식과 까다로운 가입절차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농수산물 수출보험이 활성화되어 농수산물수출이 확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5993@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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