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발생한 대형 급식사고로 개정된 '학교급식법' 중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학교장 직영으로 규정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위탁급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위탁급식업체들이 "학교급식 운영원칙을 직영으로 하고 위탁급식을 예외로 둔 개정 학교급식법은 직업 및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5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학교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 의원등이 급식운영 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에 제출한 학교급식법 재개정안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직영급식 원칙으로 전환,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위탁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법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전 맺은 위탁급식 계약은 개정일로부터 3년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는 전체 학교의 98%가 3년 안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이후에도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위탁이 가능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반 집단급식소의 위탁업체와 비교했을 때 학교급식 위탁업체만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은 질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급식 자체의 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차별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급식협회는 "헌재 결정이 합헌으로 나왔지만 급식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급식법 재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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