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산지 허위표시 농산물업체 적발

  • 등록 2003.01.04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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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해 강원도내에서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 위장 판매한 225개 업소가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원산지 미표시 176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976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60여개의 품목 가운데는 돼지고기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5건, 고춧가루 15건, 도라지 12건, 목이버섯과 콩나물 각 8건, 고사리 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난해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모두 401개로 2001년 567개 업소에 비해서는 41.4%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특산품이거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선호하는 장뇌삼, 가시오가피, 음양곽, 황기 등이 새롭게 위반 품목으로 적발되는 등 수입 개방에 따른 원산지 허위표시 품목이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으며 부정유통 사례를 신고할 경우 5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5993@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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