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환경, 다이옥신 배출 결과 인정 못해...

  • 등록 2003.01.02 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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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주민들의 혈중에서 고농도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던 경기도 평택 지역의 폐기물 소각업체 (주)금호환경이 지난달 22일 다이옥신 배출조사 결과를 발표한 시민환경연구소 대표(장재연 교수)와 현지 주민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음이 24일 뒤늦게 알려졌다.

금호환경은 시민환경연구소가 공개한 다이옥신 검출 조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환경연구소가 평택시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연구보고서는 "금호환경을 모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와 주민 쪽은 "적반하장의 어이없는 일"이라며 내년 6월까지 끝날 예정인 정밀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이옥신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7559@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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