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생관리등급제 시행키로

  • 등록 2003.01.02 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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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위생관리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시·군·구가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의 현장시설과 설비 등을 평가해 그 점수에 따라 업소를 3등급으로 구분한 뒤 지도점검이나 검사 등을 차등 관리하는 제도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평가점수에 따라 시설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일반관리업소', 기준에 미흡한 `중점관리업소' 등으로 나눠지게 된다.

식약청은 자율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5579@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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