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안전기준 강화 방침

  • 등록 2002.12.30 1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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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은 위생검사, 수입물은 검사성적서

내년 3월부터 위탁급식업도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 대책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위탁급식업에 위생검사, 정밀검사·서류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만을 받았던 수입농산물은 공인기관의 안전보증을 위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원인으로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는 위탁급식업종도 위생검사를 받는다.

또한, 수입농산물은 수입 당시 정밀검사를 통과 후 서류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서류검사 대신 육안 등으로 하는 직접 '관능검사'를 받고, △무작위표본검사에 앞서 농·임산물은 1년, 가공식품은 3년마다 안전보증에 관한 공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식중독 원인균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보건소 인력과 장비 지원 및 확충에 나선다.
그리고 내년부터 검찰, 경찰,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연 2회씩 실시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류진유 기자 ryu@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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