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82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16개 시·도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신고 없이 식품등을 판매한 업소 347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한 업소 204개소 ▲시설기준 위반업소 105개소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69개소 ▲자가품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업소 2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10개소 ▲표시기준 위반업소 76개소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업소 66개소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60개소 등이다.
또 식품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식중독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건이 식중독균이 검출됐으며, 6건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이 여름 한 철 운영하는 계절영업의 특성으로 영세해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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