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계속되는 내수경기 불황과 침체로 매출 부진에 빠진 농촌지역 일부 주점과 음식점들이 경영난 해결을 위해 할인매장 등에서 구입한 가정용 주류를 업소용으로 편법 판매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그의 손을 놓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미해 또 다시 용도구분 표시가 다른 주류를 되풀이해 판매하고 있어 단속과 함께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에 따르면 읍?면단위 내 일부 식당 곳곳에서 ‘가정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소주, 맥주 등 주류를 음식과 함께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주점에도 ‘가정용’이라고 적힌 양주(위스키)들을 업소 내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상 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주류(카드)를 이용 매입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에 편성, 업주들이 가정용주류를 편법판매 통해 경영난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상당수의 주점, 식당에서 버젓이 ‘가정용’ 주류 판매를 일삼고 있다.
의령읍 동동리 권모(54세)씨는 “군내 일부 식당에서 술을 시켰는데, 술병 표지에 분명히 가정용이라고 문구가 붙어있는 병이 허다하다”며 “가격은 종전 업소용으로 받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에서 단속은 물론 계도를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주들이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주류를 매입할 경우, 매출량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할인매장에서 매입한 주류의 경우 매출량에서 누락돼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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