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연안 해역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수산자원 채취 갈등이 잦아지는 가운데, 야간 유어(遊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7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상 포획·채취 기준 외에 지역별 시간과 장소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해양레저 활성화로 비어업인의 야간 무분별 채취가 늘어나면서 마을어장 훼손, 어촌계와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포획 기준 외에 지역별로 시간 및 장소 제한을 조례로 추가 설정 가능하게 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용 수면을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갈등을 줄이고, 어업권 보호와 유어활동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