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벌을 내리기보다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 또는 확장할 경우 별도의 시정 절차 없이 곧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즉시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대기업 등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행정상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장치다. 지난 2018년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같은 해 12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통상 5년간 보호를 받는다
김원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