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2026년부터 최대 80% 환급

  • 등록 2025.12.29 16:47:21
크게보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해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자금 금리 우대·재기지원 가점 혜택도 연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환급 지원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금리 0.1%p의 우대와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는 2026년도에는 보험가입 소상공인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연수별로 가점 차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92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