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양단무지’(경기도 수원시)'에서 제조한 '수원한양치자단무지(식품유형: 절임식품)'제품이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