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오리온 곰팡이 '참붕어빵'...어디선 팔리고, 어디선 차단됐다

  • 등록 2025.07.25 1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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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적용 여부 따라 일부 매장선 여전히 구매
“현장 조사 예정…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조치” 식약처 입장 밝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곰팡이 발생으로 자율 회수에 들어간 오리온 ‘참붕어빵’이 일부 매장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매장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차단) 적용 여부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전국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25일 서울 시내 주요 유통매장을 현장 점검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문제의 제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 상태였지만, 한 중소마트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이었다. 반면, 한 편의점에서는 같은 제품이 진열돼 있었으나 계산대에서 ‘판매 불가’로 차단돼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적용 여부였다. 해당 편의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곳으로, POS에 바코드가 등록되자 자동으로 판매가 중지됐다. 반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중소마트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이 그대로 팔리고 있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약처가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유통업체의 POS에 전송해 자동으로 판매를 막는 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유통매장 간 적용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시스템이 적용된 매장에서는 회수나 부적합 조치가 내려진 제품의 바코드가 등록될 경우, 계산 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미적용 매장에서는 매장 직원의 인지나 본사의 지시 없이는 회수 대상 제품이 계속 유통될 수밖에 없다.

 

한 중소마트 관계자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시스템에서도 알림이 없어 진열했다”고 말했다.

 

 

오리온 “포장 불량 원인…곰팡이 인체 무해, 전량 회수”

 

앞서 오리온은 지난 24일, 최근 7건의 소비자 제보를 접수받고 ‘참붕어빵’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 발생을 확인한 뒤 자율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2025년 7월 23일 이전에 생산된 ‘참붕어빵’과 ‘호떡 품은 참붕어빵’으로, 소비기한이 남아 있는 제품이다. 제조 라인이 다른 ‘슈크림맛’ 제품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리온 측은 “곰팡이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외부기관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일부 포장기의 접합부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전량 회수를 결정했고, 8월 1일부터는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1월에도 ‘오리온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반복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와 품질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참붕어빵’ 사안은 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한 자율회수에 해당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다. 회수계획량의 80% 이상을 회수하면 면제, 25%~80% 미만일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반면 지난해 '오리온 카스타드'처럼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수 실적과 관계없이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생산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현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라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위해식품의 실시간 유통 차단 여부가 시스템 설치에 달려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매장 규모나 시스템 적용 여부에 따라 소비자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 확인된 것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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